임금 상승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 딱 같은 기간 '밥상 물가'라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상승률(17.6%·경제협력개발기구 2016~2021년 자료 기준)만큼 올랐다.
반면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올랐다. 임금 상승률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평균 70.6%(10만2740→17만5260원) 상승해 다른 항목에 비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데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순이다. 과표구간은 11년간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상위 과표구간을 적용 받는 사람이 늘고, 이는 세금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사회보험료 중에서는 고용보험료 44.8%(2만187→2만9229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36.8%(10만1261→13만8536원), 국민연금 17.6%(13만9758→16만4415원)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여기에 같은 기간 전국 집값이 급등했음을 고려하면 임금 근로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중위매매가격은 전국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을 뜻한다.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추 실장은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