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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하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2-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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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주민센터서 3월 14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5주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기존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지다.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리·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신청자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제 논으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논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3000여 농가 등에 227억 원을 지급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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