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9일부터 13일까지 제20대 대선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 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절차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한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해 허위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