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가 광주상의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상의 제공) 2022.02.10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10일 오후 3시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소 회장과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과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했다.
정창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 2020년부터 도입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광주상의는 상공인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5건의 세정애로를 광주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기업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