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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처법 검토
  • 호남매일
  • 등록 2022-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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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근로자 1명 차량에 깔려 숨져 도급 관계 확인시 법 적용 받을 듯


고용노동부가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4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단 광주광역본부는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한솔그룹 계열사로 포장재 기업이다.


앞서 지난 11일 9시50분께 이 회사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차량 압롤박스에 실려있던 고형 연료를 하차하던 작업 도중 차량이 기울어지며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솔페이퍼텍의 경우 현재 약 140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와 도급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한솔페이퍼텍도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전 여천NCC와 관련해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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