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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옥상대피 필수장치
  • 호남매일
  • 등록 2022-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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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화재에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이다.


특히 아파트는 화재 시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많은 피난시설이 설치되게끔 의무화 되어 있다.


우리 소방은 아파트 내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옥상문을 반드시 개방하게끔 안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옥상문을 상시 개방하는 건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2월 29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을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물론 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설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화재로부터 내 가족·이웃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공동주택 화재 그리고 옥상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해본다.


/김형민(화순소방서 동복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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