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는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확인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목격 후 48시간 이내 별도 신고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건물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 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다.
다만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