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행근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 29명이 발생하는 참사 후 5년이 지났다.
이후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고, 2020년 8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2018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곳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다.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고 해도 화재를 막기는 쉽지 않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진압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도 많고,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둘 수 없다.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할까? 1분 1초가 중요한 화재현장은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관이 나서 강제로 치울 수 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량은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들다.
또한,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이다.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