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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 무단철거자 고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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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시설물 등 훼손·철거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 선거구민 A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경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서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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