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전남도·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부영주택과 3자 간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남도·나주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광주경실련은 \"경영상 비밀로 볼 수 없다. 협약서 내용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협약서 1항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도·나주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협약서 2항도 부영주택의 기술·경영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장은 \"협약서 1항·2항을 종합하면, 한전공대 부지 증여가 사실상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도 규모가 상당하고, 나주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남도·나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또 \"부영주택은 이미 한전공대 부지를 증여했고, 공대 건물 신축도 거의 완료됐다. 부영주택 스스로 한전공대 부지 증여가 순수한 기부라고 밝히고 있다. 협약서 2항을 공개하는 것이 한전공대 설립과 연관 사업 계획의 수립,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진행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