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3월부터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 기사에 매월 5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행복채움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이 사업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광주지역 택시사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가운데 3년 이상 무사고자로, 최근 3년 내 여객운수 관련 법규 위반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5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1년 간 지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택시 조합에서 각 회사별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조합관계자, 노조대표, 업체 대표로 구성된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3월 이후 매월 개인 계좌로 지급하며, 지난 1, 2월분은 3월중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