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과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계획의 핵심은 수의 계약 총량제 도입, 지역 기업체 우선 계약 등이다.
수의 계약은 경매 또는 입찰 등 경쟁 방식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물품·용역 등을 주고 받는 계약을 가리킨다. 사업 특성, 시급성, 업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운영 계획은 ▲동일 업체와 연간 5차례 초과 계약 제한 ▲주요 영업소가 지역 내에 있는 업체와 우선 계약 검토 ▲코로나19 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낙찰률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1인 소액 수의 계약이 대상이다.
또 동일 업체와 연간 계약 건수를 5차례로 제한해 신규 업체에 기회를 주고, 다수 업체에 수의 계약 기회를 제공해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계약 상대자로 검토한다.
계약 낙찰률을 상향 조정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 편의적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중 단가 산정이 가능한 사업은 단가 계약을 확대 추진해 계약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중심의 수의 계약을 운영한다. 업체 경영난 해소·지원 강화와 함께 수의 계약의 공정성·투명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 계약은 업체 간 경쟁이 없어 절차적 공정성 문제, 탈법·편법 비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광주에서도 특권적 일감 몰아주기, 무자격 업체 수주, 지방의원 잇속 챙기기 등 관급 수의계약을 둘러싼 부작용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