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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 호남매일
  • 등록 2022-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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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출연…총 18억원 특별보증 지원 최대 5년 업체당 2000만원 금리 특별감면



광주은행은 25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서대석 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서구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서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이 2%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서구지역 139개 업체에 총 2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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