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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 호남매일
  • 등록 2022-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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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부터 12월 말까지 평일 중 상설 필기(PC)시험장 운영



목포해양경찰서는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면허 시험은 1·2급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나뉘며 필기(객관식 50문항) 및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하루당 총 6회(오전 9시30분, 10시30분, 오후 1시30분, 2시30분, 3시30분, 4시30분)에 걸쳐 치러진다.


또한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오전 9시30분, 10시30분, 11시30분) 총 3회에 걸쳐 PC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boat.kcg.go.kr)를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3월 5일부터 영암군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 목포시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레저기구를 운항해야 한다”며 “응시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방역 및 소독, 응시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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