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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해야" 광주시, 국토부에 건의
  • 호남매일
  • 등록 2022-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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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비 사전 예치, 착공 신고 때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형 민간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법제화 건의

광주시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계기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민간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가 최근 마련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개정을 건의한 건축법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감리비 사전예치 ▲대형 민간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침 마련 등이다.


또 착공신고 시 공기(工期)에 쫓겨 졸속·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기간을 당초 착공신고 때보다 단축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준공검사 때도 공사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200㎡ 이하)과 주택법상 감리대상이 아닌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감리자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토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설 경우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신기술 적용이나 활용 등의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이나 준다중이용건축물(1000㎡ 이상)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감리비 지급 요청시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이렇다할 산출기준 없이 건축주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정하다 보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공공건설공사 산정기준을 토대로 다중이용 대형 민간건축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착공신고서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자료를 포함시켜 허가권자가 적정 공사기간 확보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허가권자 승인을 반드시 받고, 준공검사 때도 공사기간 준수 여부를 의무 확인토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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