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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2-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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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관계인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서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을 발견한 뒤 48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별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위법 행위 확인,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동일인 신고 포상금은 한 달에 20만원, 1년에 2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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