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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 호남매일
  • 등록 2022-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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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각종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모든 서구민이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전입 시 자동 가입된다. 전출하면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생활 사고 등이다. 총 10개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 사고 조사를 거쳐 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과는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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