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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모두 신혼희망타운 55㎡
  • 호남매일
  • 등록 2022-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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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왕숙·왕숙2·인천 계양·가정2 등 네 곳 1840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평형

오는 16일부터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5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 1840가구는 모두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평형으로 공급된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청약대상은 ▲남양주 왕숙(A20블록 582가구) ▲남양주 왕숙2(A4블록 483가구) ▲인천 계양(A17블록 284가구) ▲인천 가정2(A2블록 491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단지다.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모여있는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 가정2는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배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남양주 왕숙과 왕숙2는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배정되고, 경기도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서울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인천 계양은 인천시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남양주 왕숙2가 4억197만원으로 네 곳 중 가장 비싸고 이어 남양주 왕숙은 3억7665만원, 인천 계양이 3억3922만원, 인천 가정2는 3억3907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향후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자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는 수요자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지며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물량의 2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총 1065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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