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붕괴사고 수사 두 달여 만이다.
14일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사전 협의를 마친 검찰이 수사서류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PIT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동바리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16개 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는 연속 충격 하중, 무량판 공법의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지적됐다. 최상층부터 무너져 내리는 수직 하중에 추락 높이·속도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누적 파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수사본부가 자문한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전문가도 \'무게 1t 구조물이 3m 아래로 떨어질 때는 3.8t의 하중이 된다\'고 추산했다.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눈 오는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강행하고 보양 천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품질 관리 부실도 연쇄 붕괴의 한 요인으로 제기됐다. 또 콘크리트 시공 품질도 부분적 불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측정에선 일부 층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KDS14 20 01)상 24M㎩의 75~85%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본부는 관계자 진술과 압수한 자료·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종합,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 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사고직후 꾸려진 수사본부는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인허가 비리 유무·불법 하도급 부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하청업체 법인 포함)을 입건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