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2.03.14.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70t급 단타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13일 오전 7시 9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8㎞ 인근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0㎞)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한 A호는 1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으로 진입 후 허가 없이 아귀 등 잡어 135㎏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