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건설 현장 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건설현장 내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자 맞춤형 감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170곳은 올 상반기에 감독을 벌인다. 하반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 77곳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 1~3월에는 대형 화재와 지반·토사붕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을 갖춘 \'시스템 비계\' 미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펼친다.
4~6월에는 지붕, 대들보, 철골 빔 등 건축 공정상 추락위험이 높은 건축 공사장 등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7월부터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 중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곳을 중점 감독한다.
현장 감독 내용은 ▲추락·낙하·붕괴·질식 위험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원청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사고예방 의무 이행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감독대상 사업장에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미리 배포, 현장 관리자가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광주에서 학동 철거현장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가 난 만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차원 감독에 집중하겠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