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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2-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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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비상구·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담양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비상구·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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