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고구마\' \'무안 양파\' 등 전남지역 유명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통신판매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관리 품목은 \'해남 고구마·월동 배추\' \'무안 양파\' \'영광 모싯잎송편\' \'진도 대파\' \'나주 배\' 등 35개 품목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66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 7개 사이버전담반(25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프로그램이 활용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복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