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2022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3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은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체계 활성화 ▲반부패 청렴정책의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와 확산 등 추진전략 4개·세부 추진과제 52개로 채워졌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신고·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상반기 내 마련, 각급 학교와 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제보 지원·보호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 포상금 지급기준 설치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제를 도입하고, 법률상담 비용도 지원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정연구 감사관은 \"올해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반부패·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부패방지 제도의 재정비로 청렴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