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농업인 노후 버팀목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니 한 달새 23% '쑥'
  • 호남매일
  • 등록 2022-03-28 00:00:00
기사수정
  •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가입자 5명 중 1명 60~65세…경영이양형 조건도 변경 "농지 임대하면 연금 더 주는 임대형상품 도입 계획"


지연금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면서 한 달 사이 가입 건수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 이후 한 달 동안 가입 건수는 227건으로 직전 한 달 185건에 비해 23% 늘었다. 가입 연령 하향 조정으로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60~65세 가입자가 45명으로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이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농지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가입 연령을 낮췄다. 최근 몇년 사이 신규가입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만9000여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월 평균 9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올해 2106억원이 투입한다.


가입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조건이 변경됐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운영된다. 종신형은 가입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하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수시 인출이 가능한 수시인출형 등이다.


기간형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5년, 10년, 15년으로 운영된다. 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영이양형도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