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빛이 없는 곳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야광 기능이 있는 축광 반사지로 특수 제작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반사지를 관내 주요 교차로 및 보행자 사고 잦은곳에 부착하여 홍보 강화에 나섰다.
무안경찰서는 이 반사지를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의 변화,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삼현 무안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가 힘든 상황에서 운전중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행하여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무안=박태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