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5·18 계엄 해제 성명…저항시인 조태일 42년만에 '무죄'
  • 호남매일
  • 등록 2022-03-28 00:00:00
기사수정
  • 법원 "헌정 질서 지킨 정당행위, 계엄령은 위헌·위법"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계엄 해제를 촉구한 저항 시인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년)씨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조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저항 시인인 조씨는 자유실천문인협회(자실) 간사직을 맡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고은 등 자실 회원 25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인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된 문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기로 결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조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조씨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재심 대상 판결에 적용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두환 등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발령된 것으로, 발령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또 집회·결사·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계엄 포고령이 해제·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강직한 정신으로 독재에 온몸으로 맞섰고 많은 저항 시인을 양성했다.


/김용범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