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할 지자체가 공사 도중 접수된 민원을 부적절한 처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아이파크 2단지 신축 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중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서구청 실무진급 공무원 1명을 우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 접수 이후 관련 절차에 따른 공정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기여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위법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에 직무유기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두루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관할 행정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유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본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20명을 형사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드러난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공사 관계자다.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부동산개발 시행사·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도 입건돼 수사 중이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