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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독립성 보장" 붕괴 사고 수사 경찰, 제도 개선 제안
  • 호남매일
  • 등록 2022-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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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수사본부 "감리자 권한·독립 보장 어려운 구조" 공사 중지·시정 등 적극 업무에 따른 민사 책임 면제 필요 감리 자격 요건, 품질 관리자 겸직 금지 처벌 강화도 제안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건축 현장 감리의 자격 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구조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감리자의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법 제도에서 사업 시행사 신청으로 인·허가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해도, 시행사가 부담하는 감리 보수·비용은 시공사를 거쳐 감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감리가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때문에 감리가 공사 시정·중지 명령을 내리는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민사 책임이 면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시행·시공사가 감리에게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위험을 제도적으로 낮춰야 감리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현행 제도보다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4조와 관련 국토부 고시 등에는 (총괄)감리원 등의 자격·등급 충족 요건이 느슨하다는 주장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해도 요건에 맞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도 (총괄)감리원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어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장 시공 품질관리 담당자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형사 처벌 규정 신설도 제시했다.


수사본부는 화정아이파크 1·2단지(1·2공구) 신축현장마다 시공 품질 관리담당자 3명씩 총 6명이 있었으나, 실제 관련 업무는 1명이 도맡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각기 다른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장 겸직 인사 발령이 붕괴 사고를 발생케 한 아파트 현장 품질 부실 관리의 근본적 배경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사본부는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겸직 없이 해당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1조에는 인·허가 기관장 승인이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품질관리자가 품질 관리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조항은 없다. 수사본부는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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