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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호남매일
  • 등록 2022-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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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해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옥상 출입문 키를 출입문 인근이나 각 세대에서 보관을 하나 잘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다.


옥상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상시 개방해 안전을 지키고 대피로에 물건들을 쌓아놓는 행동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2018. 8. 10.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해당 사항이며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소방 관련법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


최근 광주아파트 붕괴사건을 보았는가 언제나 안전에 관한 사고는 산재하고 있다. 항상 우리는 법은 최소한의 양심, 정의로 믿고 있지만 법을 잘 알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양심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법령도 많이 있다. 최소한 안전에 대한 법령은 허술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조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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