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종사자의 명의로 수 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14건을 수사해 이 중 A(48)씨 등 4건을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10여 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7명이 적발됐다.
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 등을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전 업자 B씨는 종사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염전 피해자 중 장애가 의심되는 6명 중 2명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명은 장애인 등록했으며 4명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가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달간 수사를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