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처리기간 단축 사무에 2개 민원을 추가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경자청은 10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을 현행 30일에서 25일로,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은 15일에서 10일로 각각 5일씩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경자청이 처리 기간을 단축한 민원서비스는 모두 10가지로 늘게 됐다.
광주경자청은 개청 이후 인·허가를 비롯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왔다.
특히, 건축허가는 50일에서 15일로(35일 단축), 사업계획승인은 60일에서 30일로(30일 단축) 대폭 줄이는 등 8개 민원의 처리 기간을 최대 35일, 평균 10일 가량 단축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왔다.
박상석 사업지원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정사무와 행정 처리를 통해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