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5억원을 특별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최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4차 3無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보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47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광주은행 조현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8억원을 광주시에 특별출연했으며 6800여개 업체에 총 845억원을 지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