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의 기대감과 꽃구경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거리 안전 운전이다.
장거리 운전, 정비 불량은 차량 화재를 불러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제는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현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강화 조항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의 위력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개인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봄철 건조기를 맞아 우리 소방서에서는 봄철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화재와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하려는 국민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소화기와 같은 초기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볼 때마다 차량과 주택에 소화기 배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서강보(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