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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선거법 위반' 6·1지방선거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368건 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2-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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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선관위 39건 접수…전남 162건 달해 고발사건 중 '기부' '허위사실 공표' 비중 커 경찰, 선거법 위반 167건 접수…232명 조사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3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총 201건(광주 39건·전남 16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현재 접수한 39건 가운데 7건을 고발했다. 이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어긴 기부행위 2건과 허위사실 공표 2건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 등 선거 관여, 사전투표지 촬영, 기타 위법사항 등도 1건씩 총 3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법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1건은 경고 조치했는데 인쇄·시설물 관련 위법(1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등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기타 3건 ▲여론조사 2건 ▲문자메시지 이용 2건 ▲투표지 촬영 1건 순이다.


전남도선관위는 관련 사건 162건 가운데 39건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방·허위사실 공표와 인쇄·시설물 등도 4건씩 고발 조치됐다. 도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메시지 이용 2건, 유관기관·사조직 1건, 기타 12건 등도 적발, 고발했다.


또 기부 행위 3건을 비롯한 6건은 수사 의뢰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2건, 기부행위 1건 등 3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11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했다. 위법 유형은 문자메시지 이용 35건, 인쇄·시설물 관련 30건, 기타 25건, 기부행위 등 13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6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순이었다.


시·도 선관위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6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167건을 접수, 13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36건을 접수했다. 유형 별로는 현수막 훼손 15건, 허위사실 공표 8건, 후보자 비방 7건, 금품 수수 3건, 선거 자유 방해 2건, 기타 1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3건(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처분했으며 나머지 33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에는 선거 관련 사건 131건이 접수됐다. 허위사실 공표 34건, 금품 제공 32건, 벽보 등 공보물 훼손 9건, 사전 선거 7건, 공무원 개입 7건, 기타 42건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87명에 이른다.


이 중 19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12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00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막판까지 선거 관련 위법이 적발됐다.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이날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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