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에 취약한 방탈출 카페와 키즈 카페, 만화 카페 등 3개 업종이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7일 밝혔다.
이번에 편입된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방식이지만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업종 모두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남수 방호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