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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상비약 용도' 양귀비 몰래 기른 주민 17명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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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남몰래 경작한 A(57·여)씨 등 주민 1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2.06.09.



상비약 목적으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어촌 주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남몰래 경작한 A(57·여)씨 등 주민 1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 개월 동안 전남 완도군 일대 어촌에서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지에서 양귀비 318주를 불법 경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경통 등 통증 질환 해소에 효능이 좋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무단 경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압수됐다.


양귀비는 민간요법에서 약용 식물로 알려져 있어, 의료 시설이 열악·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몰래 기르는 사례가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 또는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 입건 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만 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오는 7월까지 펼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경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 당부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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