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자가 스토킹 협박, 상해 등 피해를 당한 사건에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의 범죄가 인정된다. 피고가 동일범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스토킹 협박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상해가 경미하고 법원이 명령한 격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 등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벌금 500만 원은 솜방망이 선고\"라며 이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7일 피고 A씨(6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본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순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치유농업 관련 잘못된 행정과 운영 등을 취재했다.
이에 순천시 해당 부서와 관련 A업체 대표 등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취재 무마 시도에도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게 되자 A업체 대표의 매형이 스토킹 협박을 시작하고 취재기자를 뒷조사하고 정보경찰이 사찰을 해도 약점이 없자 취재기자가 거주하는 마을까지 찾아가 범행현장에 있던 나무 막대로 위협하고멱살을 잡는 폭행으로 경추염좌와 뇌진탕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본보 기자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치유농업 관련 취재로 순천시가 감사를 전개해 ‘관련 공무원 3명 징계와 A업체에게 부동산 소유권 명의 이전 명령조치(본보 2022년 2월 14일자)’를 내린 바도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