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보다 두 배 높은 24%로 제시한 바 있다.
공약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이 2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로 올라간다. 월세액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율 24%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이라 실현이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와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세법개정안 때 발표할 종부세 인하 방안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주택자도 포함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제시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세제개편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