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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업직불금제 시작…산림청 '7월 1일부터 신청'
  • 호남매일
  • 등록 2022-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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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한달간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물.



산림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희망 임업인은 신청기한 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때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뒤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9월)하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 임가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를 맞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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