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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 호남매일
  • 등록 2022-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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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각 세대마다 한 대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다.


소화기 한 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장에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고자 스스로 진화 완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초기에 소화기로 잘 대처하면 커질 수 있는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을 화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BC급 분말 소화기는 일반적인 화재, 유류·가스화재, 전기화재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방에서 식용유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ABC급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재발화의 가능성이 있어 Kitchen의 앞 글자를 딴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는 냉각효과와 질식효과를 갖춰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이다.


올바른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도 중요하다.


소화기를 방치해두는 경우 분말이 굳기 때문에 한 번씩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주는 게 좋다.


대부분 소화기는 축압식 분말소화기로 압력계 눈금이 초록색 정상 범위에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10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소화기가 없다면 지금부터 구비하고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우리집 소화기를 확인해보자.


/백정길(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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