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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전남, 축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신고 포상금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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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이며 이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업체와 유명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기동반 등 36명과 정예 농산물 명예감시원 331명을 투입한다.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도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적발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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