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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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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한 승합차량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었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23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법규 개정과 홍보 등의 관리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에게도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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