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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MP 상한제' 재검토…민간 발전사 반발 여파
  • 호남매일
  • 등록 2022-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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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법제처 심의 철회…국조실 심의도 연기 수순 하계 전력수급대책 기간 발전사 자극 않으려는 듯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원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발전사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 상한가격(SMP 상한제) 안건 심의를 철회했다.


SMP 상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발전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산업부도 원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MP 정부 심의도 계속 미뤄져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 상한제 도입을 행정예고하고, 6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월로 예상됐던 국무조정실(국조실) 규제개혁 심의가 7월로 한 차례 밀린 데 이어 산업부의 추가 검토 요청으로 8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산업부가 법제처 검토를 철회한 만큼 국조실 심의도 8월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하계 전력수급대책 기간 동안 발전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안건 심의를 철회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조실 심의가 뒤로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등장한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제를 두게 되면 발전사에 주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발전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법제처 심의와 국조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전업계는 국조실 심의 이후 나머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국조실 심의 전에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상한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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