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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온열질환 사망 예방' 지도·점검 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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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병 예방' 사업주 물·그늘·휴식 의무 제공 이행 감독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19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응기간을 운영,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사업장마다 배포하고 있다.


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지난달 광산구 소규모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평동산업단지 내 고열 취급 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옥외 작업이나 고열 취급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가 고열 취급 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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