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 조치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에,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들은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징수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하고, 이중 압류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000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