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이륜차 통행량 증가와 새로운 이동 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확산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PM),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근거리 주행 또는 배달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용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종은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아 이용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무안경찰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상습위반장소를 위주로 보도운행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pm) 등 법규위반 시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교통사고 위험 경각심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상가밀집지역, 공원, 마을회관, 학교 등 이용자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옥외 광고 및 플래카드 게첩 등 다각적인 홍보·교육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경찰서장 박삼현 총경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이 급증한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이 결여되는 순간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안군민의 안전과 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위반 단속 및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고 밝혔다.
/무안=박태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