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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특수학교·고교 교육수당 과다지급…회수·주의 처분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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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교육청 감사 통해 적발


전남 지역 일부 특수학교와 고등학교가 교육수당 등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지역 A특수학교와 B고등학교가 교직 수당과 자녀 학비 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15명의 교직원에 대해 주의처분·수당 회수 처분했다.


A학교는 지난 2018부턴 지난해까지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교직원 등 7명에게 248만47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이 학교는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양가족수당\' 5만9350원을 지급해 주의 조치 됐다.


자녀의 학비가 면제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보조수당을 챙긴 교직원도 적발됐다.


B고교의 교직원 2명은 지난 2019학년도에 자녀 학비가 면제되는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 138만2800원을 과다 수령했다.


또 이 학교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강사가 출장·조퇴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수당 93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했다\"며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교직원과 학교 등에도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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