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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기지 덕에 '3000만원 금융 사기' 막았다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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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 거액 인출 수상히 여겨 경찰 신고 고객 휴대전화서 불법 번호 변환 앱 발견 "금융 사기 예방 '시티즌 코난' 앱 설치를"


\"고객이 큰 돈을 한 번에 인출하려 해요. 아무래도 전화 금융 사기 같아요.\"


재빨리 기지를 발휘한 은행원 덕택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수천 만원 피해를 막았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광주 남구 한 NH농협은행 A과장은 앞서 승인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찾으러 온 고객 B씨를 맞았다.


A과장은 현금을 건네기 전 대출 목적을 물었고, B씨는 \"공사 자재 구매비용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A과장은 거액을 대출 받은 직후 한꺼번에 인출하는 정황을 미심쩍게 여겼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살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착신 번호 변환·원격 조종 등 기능이 감긴 악성 앱 4개가 설치돼 있었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와의 통신 기록 등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부채가 있던 B씨가 \'현재 대출금을 일시 상환만 하면 이자가 싼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B씨는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때마침 부동산 매매 과정에 목돈이 필요했던 B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권유한 휴대전화 앱을 별 의심 없이 설치했다.


악성 프로그램인 앱이 설치되자 B씨가 금융감독원(1332번)에 건 전화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동 착신 전환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로 B씨를 거듭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추가 대출금 30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재빠른 신고로 사기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 기념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 금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원격 조정과 같은 불법 앱 설치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금융 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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