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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도 요양병원은 '거리두기'…대면면회 계속 금지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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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규모, 선제 검사 양성률 등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병원 환기기준 마련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이 발생하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7월25일부터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를 강화해왔다.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7월 4주 집단감염 165건, 평균 환자 수 248명에서 8월 3주엔 45건, 426명으로 집단감염 건수는 줄었지만 감염 규모는 증가했다.


선제 검사 양성률은 7월 3주 0.65%에서 8월 2주 1.02%로 늘었다.


정부는 집단감염 규모와 선제 검사 양성률 등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면 면회와 필수 외래 진료 외 외출·외박 제한,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 수칙을 유지한다.


박 반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실적을 보면 17개 시도 204개 의료기관에서 251개 팀이 운영 중이며 지난 22일 기준 2392명 진료, 315명 입원, 2015건 처치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동 건수는 4월 193건에서 8월엔 22일까지 96건이며 정신시설 의료전담기동반은 12개 시도에서 25개 의료기관, 27개 팀이 운영 중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시군구별 1개 이상 운영을 목표로 지속 확충하고, 계약의사,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 기존 진료체계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먹는 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처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처방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초기에 촉탁의가 코로나19 치료약에 대해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산발적으로 1~2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촉탁의도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놓은 상태\"라며 \"요양시설 확진자가 병원으로 갔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간병인도 파견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료지원을 통해 감염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교육도 추진한다.


환자 발생 상황별, 시설유형별 시나리오 기반 현장 모의훈련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어르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발생, 후송, 관리까지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기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 협조 등을 통해 수시 환기 등을 권고한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병원 환기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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